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62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03:4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입구에 설치한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철문을 흔들어 경첩을 휘게 하고 다시 입간판 봉을 들어 시가 약 350만원 상당의 벽간판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입간판 봉을 휘두르며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다시 그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서 주워온 맥주병을 깨어 손에 쥐고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