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37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2. 6. 21. 선고 2002가소13109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2. 6. 21. 선고 2002가소13109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