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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37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2. 6. 21. 선고 2002가소13109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