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743 | 부가 | 1993-06-18
국심1993부0743 (1993.6.18)
부가
기각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년부터 90년까지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90.10.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07,601,320원 및 동방위세 23,097,88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4,643,510원 및 동방위세 22,966,41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6,371,170원 및 동방위세 18,501,060원,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4,358,350원 및 동방위세 10,990,370원을 과세하고, 같은날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48,940원,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78,250원,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41,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처분세액중에 2중 과세분이 있고,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으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는 물론 이건 심판청구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의 93.5.6 자 항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채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