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행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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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면 마지막행의 “D”을 “E”으로, 제3면 제4행의 “2017. 2. 16.”을 “2016. 2. 16.”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세양전기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완료 및 그로 인한 선급금 등 수령은 이 사건 지불약정 체결의 동기로서 이 사건 지불약정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세양전기와의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불약정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지불약정서 기재에 미루어 이 사건 지불약정 당시 피고는 이미 C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기재했던 점 구체적인 계약금액과 ‘부가세별도’등 계약금 산정방법, 선급금 지급까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불약정 당시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