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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19고단2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구리전선 6.8kg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4』 피고인은 2019. 6. 12. 05:55경 시흥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작업릴선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용접홀더선 3개 등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958』 피고인은 2019. 6. 9. 04:00경 시흥시 E 앞 임시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F 포터 차량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10m 묶음 1개, 15m 묶음 1개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합계 25m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0』 피고인은 2019. 8. 1. 17:30경 시흥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가 근무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고기와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