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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출자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0709 | 상증 | 2008-06-26

[사건번호]

조심2008전0709 (2008.06.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북도 OO군 OO면 OO리 111번지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2005년도에 350,000주(투자자는 OOO, OOO, OOO이며, 2005.7.20. 210,000주, 2005.10.29. 60,000주, 2005.11.19. 80,000주 각각 증자하였음) 및 2006.2.21. 200,000주(투자자는 주식회사 OOOOOO임), 합계 550,000주를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면서, 2005.7.20. 유상증자 주식중 4,200주, 2006.2.21. 유상증자 주식중 2,7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배정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인이 무상으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중 2005.7.20. 4,200주는 OOO로부터 1,200주, OOO로부터 1,000주, OOO으로부터 2,000주를, 2006.2.21. 2,780주는 쟁점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각각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3,000원으로 평가하여 2007.1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년 귀속분 855,000원, 712,500원, 1,425,000원, 2006년 귀속분 4,919,01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상법에 따라 액면가액 초과액을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이를 자본전입하여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였어야 하나, 상법 및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주식을 바로 기존 주주인 청구인에게 무상주로 배정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주로 배정한 것임에도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쟁점주식을 1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쟁점유상증자 주식이 액면가액으로 발행 및 자본금으로 전입되었고, 회계처리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자 및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쟁점주식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으로 볼 수 없으며, 유상증자일 후 3월 이내에 거래된 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 ⑤ (생 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 략)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생 략)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 ⑤ (생 략)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 6의 2. (생 략)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 6.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유상증자를 하면서 1주당 주식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발행한 사실과 기존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한 사실, 2006.5.17. 쟁점주식의 일부가 1주당 13,000원에 거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발행가액이 1주당 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본투자계약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회의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6.30. 청구외법인과 투자자 OOO 간에 작성한 자본투자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350,000주를 1,7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주식발행대금은 투자자 OOO가 납입하며, 발행주식중 280,000주(80%)는 투자자 OOO가 인수하고, 나머지 70,000주(20%)는 청구외법인이 인수하여 투자자 또는 직원들에게 배정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5.7.20. 210,000주, 2005.10.29. 60,000주, 2005.11.19. 80,000주를 각각 유상증자로 발행하여 배정하였으며(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는 2005.7.20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1,050,000,000원은 OOO 500,000,000원, OOO 300,000,000원, OOO 250,000,000원을 각각 납입하였으며, 주식은 OOO 80,000주, OOO 48,000주, OOO 40,000주를 각각 배정받았음),

2006.2.18. 청구외법인과 투자자 주식회사 OOOOOO 간에 작성한 자본투자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200,000주를 1,0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발행주식중 61,000주(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는 투자자 주식회사 OOOOOO가 인수하고, 나머지 139,000주는 기존주주인 OOO 44,480주, OOO 38,920주, OOO 31,692주, OOO 16,958주, OOO(청구인) 2,780주, OOO 2,780주, OOO 1,390주를 각각 배정하며, 투자금 1,000,000,000원은 2006.2.20.까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6.2.21. 200,000주를 유상증자 및 배정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는 유상증자시 납입한 자본금(1주당 5,000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격을 1주당 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가액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주식 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하여 발행 및 자본등기한 사실이 자본투자계약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도 투자자인 OOO와 주식회사 OOOOOO가 전액 납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도 액면가액은 5,000원이나 청구인이 배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된 거래가액이 13,000원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13,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