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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1 2016가단17499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8.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인천 부평구 D빌딩 신축공사 중 그라우팅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 47,850,00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10. 10. 공사대금 47,850,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소외 E의 현장관리회사로서 소외 E이 위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을 뿐 피고들은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