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79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6,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6,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목포시 Q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목포시 Q과에서 발주한 사업을 담당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으로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약 2,730만 원에 달하고, 이와 별도로 뇌물을 요구한 액수도 2,192만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염결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태도, 범행수법, 수수한 뇌물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건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감독받는 다른 영세사업자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3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등 여러 포상을 받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 C에게 16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549만 원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