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소주를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2012. 6.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외 20여명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씹할 놈아 개새끼야 목을 잘라 버리겠다. 씹할 놈아 죽인다. 너는 무엇하는 놈이냐.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목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