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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소주를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2012. 6.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외 20여명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씹할 놈아 개새끼야 목을 잘라 버리겠다. 씹할 놈아 죽인다. 너는 무엇하는 놈이냐.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목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