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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8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