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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8 2012고합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8. 09:3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1. 16.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9. 21.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합차를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부산 남구 수영로325번길 12 (대연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앞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진화학 방향에서 수영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E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 F(50세) 운전의 G 로체 순찰차가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를 추격하여 그 왼쪽 앞을 가로막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고 음주단속에 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