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314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3/10 지분에 대하여 2018. 2. 16. 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10. 2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 피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2018. 12. 9.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원, 피고와 딸인 D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인 2018. 2.경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피고 임의로 마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50%를 장남인 피고에게, 30%를 차남인 원고에게, 20%를 딸인 D에게 나누어 증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2018

2. 16. 망인의 뜻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30%를 원고에게 증여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망인은 그 후 위와 같은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에 해당하는 대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10 지분에 대하여 2018. 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