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의자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Mustang GT 5.0 Convertible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3번 국도를 진행하다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 합류 지점을 통과하여 철원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거리 형태의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F 공사현장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21:17경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Mustang GT 5.0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