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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70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여관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48세)이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접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일어서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발생현장 골목길 CCTV 판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6. 6. 7.경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