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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8고단73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3』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구성서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2016. 5. 8.부터 같은 해

7. 20.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실시한 농지 성토 및 터파기 공사 대금 6,03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3.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E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C은 농지 성토작업을 해달라고 하였다가, 구청에서 땅을 1m까지 돋우면 안 된다고 하자, 돋우어진 땅을 깎아내 주면 매일 들어가는 공사비를 바로 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해 주었더니 그 대금 6,0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토 작업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C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긁어내어 책임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의 동의를 받아내고 성토 작업을 하였고, 구청에서 허가 없이 성토를 하였다면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다시 성토를 하기로 하고 절토 작업을 하였다가, 절토 작업 이후 재성토 제의를 C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C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 C은 피고인에게 성토된 땅을 깎아내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2588』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이용하여 토지 성토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경 대구 달성군 G 답 814㎡, H 전 73㎡, I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