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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단2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4. 11. 02: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기운에 바람을 쐬고 싶은 생각이 들자,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장말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향에서 중동시장 방향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알페온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