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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7분가량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이를 세 번에 걸쳐 충돌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차량 손괴 부분도 보험회사에 의하여 사고 직후 바로 원상복구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