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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갖고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2회 성관계를 갖고 12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었냐며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112신고를 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E에게 2회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이 1회 밖에 성관계를 응해주지 않아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