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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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0.과 2018. 7. 14. 고장력HD라는 철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10. 공급한 물품의 대금 및 운반비인 224만 원만 지급하고, 2018. 7. 14. 공급한 철근의 대금 276만 원 및 그 운반비인 17만 원의 합계 2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D에게 철근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철근 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D이므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4. 피고의 축사 건축 현장에 276만 원 상당(수량 4,000kg × 단가 690원)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공급한 철근과 그 운송비(17만 원)에 관한 각 거래명세표에 거래 상대방을 피고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그 인수자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7. 14. 피고에게 철근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근 대금 276만 원과 그 운송비 17만 원의 합계 29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D의 주문으로 2018. 6. 29.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D로부터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10. 공급한 철근 대금 및 운송비 224만 원 중 84만 원을 D가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8. 7. 13.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