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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314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8,079,119원 및 그 중 4,084...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에게 2017. 12. 6. 1,0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3.84%, 연체이율은 연 27.9%의 범위 내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에 8 내지 12%를 가산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2018. 9. 28. 2,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19.9%, 연체이율 연 2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E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3. 13.을 기준으로 제1대출의 원금 8,168,378원, 이자 등 1,893,087원, 합계 10,061,465원이, 제2대출의 원금 19,802,896원, 이자 등 6,293,876원, 합계 26,096,772원이 각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 E은 2019. 8. 5. 사망하여 그 부모인 피고들이 위 각 채무를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은 위 상속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72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10. 2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079,119원[= (10,061,465원 26,096,772원) × 1/2] 및 그 중 제1대출 원금 4,084,189원(= 8,168,378원 × 1/2)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6.84%, 제2대출 원금 9,901,448원(= 19,802,896원 × 1/2)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