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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0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업소에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손님들이 가끔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3행의 “2013. 12. 21.경부터 2014. 1. 12.경까지”를 “2013. 12. 21.경부터 2014. 6. 1.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업소에는 별도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향기기 및 이를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레이저, 사이키, 네온 등 특수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업소의 테이블과 당구장 사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춘 사실, ③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이 사건 업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어두운 조명 아래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