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27. 피고로부터 충주시 C 답 2,162㎡(위 C 소재 토지는 원래 면적이 3,484㎡ 였다가 2005. 7. 29. 그 일부인 1,322㎡가 D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평을 3,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이전인 2005. 4. 2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1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증서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던 중 2013. 7.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3. 8. 6.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