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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686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1. 12. 초경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7,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억 7,000만 원 중 3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그 대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G은 2011. 12. 7. 원고 측 중개업자인 피고 D, 피고 측 중개업자인 피고 C,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의 남편 H와 임대차보증금 5억 7,000만 원[계약금 5,700만 원(계약 시 지급), 중도금 1억 4,300만 원(2011. 12. 30. 지급), 7,000만 원(2012. 2. 15. 지급), 잔금 3억 원(2012. 6. 1.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로 하고 아래와 같은 조항 및 특약사항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o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

o 제8조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한다.

-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