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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74번 길에 있는 남 인천 농협 선학 지점 앞 편도 1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아울렛 마트 쪽에서 선학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1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1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