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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4 2020고합1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 한다) C 전북지부 소속 탱크분회장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B C 전북지부는 2020. 1.경부터 ㈜D를 상대로 군산시 E에 있는 F 발전소 건축현장[발주 : ㈜D, 시공 : ㈜G]에서 B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B C노조 전북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H, 비계분회장 I, 배관분회장 J은 2020. 8. 17. 22:00경부터 위 건축현장에서 ‘보일러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철골구조물(높이 약 30m)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H, I는 2020. 9. 5. 점거 해제), 전북지부장 K, 일반 조합원 L은 2020. 9. 6.경부터 위 철골구조물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다

(각 2020. 9. 19. 점거 해제). 한편, B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2020. 8. 11.경 군산경찰서에 ‘개최일시 : 2020. 9. 5. 00:00경부터 2020. 9. 9. 24:00까지’, ‘집회 명칭 : M’, ‘개최장소 : 건설 현장 정ㆍ후문 앞[군산시 E F 정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1개 차로 100m, 좌측 인도 30m, 후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좌, 우측 1개 차로 100m’, ‘참가예정인원 200명’, ‘신고인 : N(B C건설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 ‘주최자 : C 전북지부장 K’, ‘주관자 : 전국C 전북지부 조직국장 N’으로 된 집회를 신고하고, 2020. 9. 8.경 개최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에는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천막 등 물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B 조합원 약 650명을 동원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B 소속 노조원 약 650명과 함께 2020. 9. 8.경 군산시 E에 있는 발전소 건축현장 정문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