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정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성남 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이 2016. 9. 14. 경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로 단속되어 2016. 10. 31.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6. 11. 16. 위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 인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위 주점을 권리금 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행정처분 소송 진행 이력 자료 첨부)
1. 권리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