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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7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반성의 의미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