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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286 | 소득 | 2000-12-15

[사건번호]

국심2000서1286 (2000.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합원들은 주택조합에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아파트 1세대씩을 반환 받아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4서1147 / 국심1995서0992 / 국심1996중0134 /

[주 문]

중부 세무서장이 2000.3.15 청구인 OOO 및 OOO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4,120원 및 1,442,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등 23명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외 대지 2,566.49㎡ (추후 2,490.3㎡로 변경) 지상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1996.5.6 중구청장으로부터 OO동재건축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이전인 1994.12.13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41세대(추후 39세대로 변경)의 지상 5층 아파트 1개동을 신축 준공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한 23세대를 제외한 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일반분양하였으며, 1997.7.29 OO동재건축주택조합을 상호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0.3.15 청구인 OOO 및 OOO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4,120원 및 1,44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조합은 다른 재건축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으로 대표자는 선임되어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이며, 조합원은 출자한 지분을 아파트 1세대씩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바, 쟁점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조합은 참여계약서 및 정관상에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비율이 있어 소득세법상 1거주자가 아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택조합의 성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을 포함한 OOO등 조합원 23명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주택조합(조합장 OOO)을 결성하고 1994.12.13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주택과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8.10 중구청에 쟁점주택조합을 기타단체로 등록하고 1996.5.6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6.6.11 중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998.12.31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음)을 받아 아파트 1개동을 신축하여 2000.1.11 쟁점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고, 1997.7.29 쟁점주택조합은 1996.6.11을 개업일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조합과 주식회사 OO주택이 1994.12.13 체결한 계약서(OOO 재건축 참여계약서)에 의하면 제6조(신축건축물의 배분)에서 『본 사업시행으로 신축될 건축물은 다음기준에 의거 배분한다.

1) 주택조합은 조합분(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1,742평면적을 아파트, 근생시설(주차창 포함)로 대물보상한다(이하, 생략) 2) 시공자 지분 : 위 1)항을 제외한 일체의 건축물(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금은 주식회사 OO주택에게 귀속하여 공사비로 충당한다』고 되어있고, 쟁점주택조합의 정관을 보면 제5조(사업시행방법)에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부지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자 및 시공자로 선정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며, 제8조(조합원의 자격)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구역안의 주택의 소유자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35조(조합원의 보상기준)에서 조합원은 1,742평의 건축물을 조합의 소유로 하며 조합원은 소유원대지의 2.18배 건축물로 배분하고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보상은 조합원 1인당 1세대에 한한다고 되어있으며, 제39조(청산인)에서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현존업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처분 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고,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에서 청산종결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종전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단체자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그 단체가 단체로서의 단일성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단체의 실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도 단체로서의 실질을 표상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5서992, 1995.12.26 같은 뜻임)

이 건 쟁점주택조합의 정관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종전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에 23명의 공동사업자가 기재되어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외형상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1994.12.13 쟁점주택조합이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주택과 체결한 계약서와 쟁점주택조합정관등에 의하면 조합원은 아파트 1세대씩을 반환받고 그 외 분양수입금액은 시공회사에 귀속하여 공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고 각 조합원 23명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국심 96중134, 1996.4.29, 94서1147, 1995.12.19 등 참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조합의 대표자(OOO)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쟁점주택조합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쟁점주택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조합명의로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쟁점주택조합에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아파트 1세대씩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만일 쟁점주택조합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할 경우 쟁점주택조합 정관 제39조에 규정된 청산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및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