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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68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3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 징역 2월, 나머지 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였고 이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모( 母) 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가족 사이의 유대가 견고한 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