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128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B의 신경정신과적 병증을 파악하고 있었고 B에게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투여하여 B에 대한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B에 대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에게 위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