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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9 2015가단38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8,871원 및 이 중 8,209,283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5,299,58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크스크린인쇄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고해상도 세라믹 전산지 인쇄업 등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까지 피고에게 유리인쇄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1. 기준으로 물품대금 잔액이 26,222,351원인 사실, 원고는 2015. 2. 3. 피고와 사이에 알루피아 관련 물품의 하자로 재발주한 물품대금 31,611,009원에 대하여 60%를 감액하여 18,966,605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간지테코에게 지급한 하자변상금 13,667,01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같은 날 5,299,588원(= 18,966,605원 - 13,667,01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 이후 2015. 2. 17. 피고는 원고에게 18,013,068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8,013,068원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2015. 1. 기준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되어 위 채무는 8,209,283원(= 26,222,351원 - 18,013,06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08,871원(= 2015. 1. 기준 물품대금 채무 잔액 8,209,283원 재발주한 물품대금에서 하자변상금을 공제한 5,299,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중 8,209,283원에 대하여는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부터, 5,299,588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로 보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인 2015. 2. 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13,508,871원 전액을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