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속 E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위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민사분쟁으로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 한 장당 대가로 50,000원 내지 100,000원 받은 다음 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 받은 것처럼 영수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의 근로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위 E 종무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F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다음, 마치 3,000,000원을 기부 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에게 교부하고, F은 그 무렵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연말정산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의 근로소득세 719,998원을 공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9명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64,240,000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합계 2,047,791,80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총 748매를 발행하여 위 공범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318,150,510원의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