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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1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