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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4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B은 1997. 10. 10. 백양신용협동조합(이하 ‘백양신협’이라 한다)과 130,000,000원에 관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백양신협의 거래약관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은 백양신협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B과 피고는 2014. 6. 11.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 대출금채권은 백양신협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