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1 2013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 2013. 1. 30.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며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부분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낮게 비명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누운 채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부분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3.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엉덩이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자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CD 1매)에 수록된 D의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조서속기록 및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