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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가위(증 제4호)는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 방충망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또는 절취한 물건이 저금통일 경우 이를 찢는데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물 중 검정색 모자(증 제1호)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갈색신발(증 제3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연히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증 제2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사용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물 중 가위(증 제4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나머지 검정색 모자(증 제1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증 제2호), 갈색신발(증 제3호)은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위 증 제1, 2, 3호를 포함한 이 사건 압수물(증 제1 내지 4호) 전부를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