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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

[가옥명도][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9조 , 제60조 의 규정은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대표권이 상실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이상 그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경강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의 소송행위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임으로 법원에 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므로서 소를 취하할때에는 그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때에 소취하자에게 동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요할것이며, 만일 소취하서가 소취하의 권한있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소취하의 권한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그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아래 본건에 문제가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신동욱이 작성한 소취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위 대표자의 권한이 상실된 본건에 있어서 위 취하서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아닌자의 소취하에 불과한 것으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9조 , 제60조 의 규정취지는 소송절차의 진행중 법정대리권(법인의 대표자도 포함. 이하 같다)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의 사유를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부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법정대리권의 소멸을 알았던지 몰랐던지간에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는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것이며, 법정대리권이 소멸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에 설시한바와 같은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설명에 비추어 본건에 있어 소론 민법 제111조 제2항 이 적용될 여지없음이 자명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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