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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60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지불방식] ①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660,000,000원 [제7조 면적의확인 및 면적의 차이의 처리] ① 계약서에서 약속한 면적과 소유권의 등록면적이 차이가 생길 경우 등록등기의 기준으로 한다. ② 본 물건을 교부한 후 등록등기면적과 계약서의 면적이 다를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면적의 오차비례의 절대치는 5%이내(5%포함)일 경우 면적의 증감과 관계 없이 총 분양대금은 변하지 않는다. 면적의 오차비례가 절대치의 5%를 초과할 경우, 등록등기 면적이 계약서의 면적보다 큰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총 분양 대금은 변하지 않는다. 등록등기면적이 계약서의 등기 면적보다 작을 때 5%를 초과한 부분의 분양대금을 을이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면적오차비례 = (부동산등기면적 - 계약서 약속면적) / 계약서 약속면적 * 100% [제12조 기타사항 ② 본 계약서는 중한문으로 된 계약서이다.

계약서 조항의 중한문해석이 다를 경우 중문을 기준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대금 6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7.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구 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등기부 108.3㎡ 표시란 없음 집합건축물대장 108.3㎡ 각층 계단, 복도 14.01㎡ 각층 커뮤니티센터_계단실, 복도, 로비, 홀, 화장실 3.85㎡ 각층 커뮤니티센터_기계실, 전기실, A/V실, 사무실, 중앙감시실, 창고 2.22㎡ 각층 커뮤니티센터_연회장 1.78㎡ 각층 커뮤니티센터_홍보관 1.61㎡ 각층 커뮤니티센터_휘트니스 0.25㎡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등기 또는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