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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1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7. 01:00 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13:30 서귀포시 E 소재 F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전날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일찍 귀가 조치되었다는 이유로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 전날 왜 14분이 남았는데 나를 내보내냐

”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같은 날 13:53 경까지 “ 죽여 버릴 수 있어 짭새 들”, “ 빨강 경찰 놈 새끼들”, “ 담배 한 대 줄 때까지 안 나가.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을 들어 때리거나 악력 기를 던지려는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16. 08:2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H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고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 판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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