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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5659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7.부터, 원고 B에게 1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D, E 지상 C연립 단지 내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3. 7. 30. 설립 등기한 법인이다.

나. 피고 재건축조합은 2006. 3. 21.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자격과 명칭)

3. 피고 재건축조합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피고 회사는 이주비 등의 대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투입하여 건축시설의 시행시공을 담당한다.

4. 피고 회사는 시행시공 후 조합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귀속키로 한다.

【제2조】(공사도급금액의 범위) 피고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금액은 각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제29조에 의한 아파트 일반분양대금 등의 합계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피고 재건축조합의 의무

5. 피고 재건축조합은 피고 회사가 분양을 하였을 때 분양이 저조할 시에 피고 회사가 투입하여 시공한 기성분 100% 중 70%에 해당하는 기성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조합인장을 날인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키로 한다

(단 조합지분은 제외한다). 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07.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에게 조합원과 시공사간 지분소유로 분할되어 있는 상가 2층 시공사 지분전체, 아파트 32평 20세대를 2차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9. 9.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01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