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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04 2012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G빌딩 5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I 소재 J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1108]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수익 악화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와 위 병원에 이미 구비되어 사용하고 있던 의료장비들을 마치 피고인 B에게서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위 의료장비들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8. 10경 H이 J병원에 동맥경화진단기 외 총 6세트의 의료장비들을 총 3억 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6.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위 의료장비 구입자금 조달에 필요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견적서에 기재된 의료장비 중 동맥경화진단기, C-ARM, 적외선촬영진단기, VENTILATOR, 골밀도 진단기는 이미 위 J병원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으며 그 중 동맥경화진단기, C-ARM, 골밀도 진단기는 피고인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었고, 그 무렵 위 J병원은 수익 악화로 채무가 약 67억 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피해자 K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