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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228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86,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55,786,262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소외 회사는 2014. 10. 6.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기 2014. 12. 30., 이율 연 2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