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8. 08: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가 키를 꽂아둔 채 정차하고 배달을 하고 온 사이 시동을 걸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06:00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시가 250만 원 상당의 SL125호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가 키를 꽂아둔 채 정차하고 물을 마시러 간 사이 시동을 걸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2. 9. 8. 22: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교회’의 건물 외부에서 부엌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수회 손잡이를 흔들고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교회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제2항 ‘K교회’ 옆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2층으로 된 주택의 1층 현관을 지나 계단을 통하여 2층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569>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8. 16:1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 먹을 것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김밥 1줄, 도시락 1개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M(여, 32세)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죽고 싶냐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