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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2 2016가합1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그의 처 A가 소유하는 강원 고성군 I 토지 지상에 한옥관광호텔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 B은 처인 A를 대리하여 2015. 3. 30. J가 소개한 피고 회사에 위 한옥관광호텔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업무를 대금 3억 원에 맡기면서, 그 무렵 대금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5. 5. 28. 고성군에 관광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고성군수는 2015. 6. 27. 원주지방환경청장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라.

원주지방환경청장은 2015. 8. 3. 고성군수에게 “이 사건 한옥관광호텔 신축사업은 과도한 지형변화가 발생하므로, 등고선을 고려하여 절토와 성토량 및 옹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다

(갑 8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의견’이라 한다). 마.

고성군수는 2015. 9. 4. K에 '2015. 6. 3.과 2015. 7. 3.에 요청한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위 관광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고성군수에 대한 2018. 1. 19.자 사실조회 결과). 바. K은 2016. 2. 26. 다시 고성군수에 위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고성군수는 2016. 4. 27. K에 관광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통지하면서 2016. 5. 16.까지 이 사건 협의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갑 3호증). 사. 한편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4. 사망하여, 그녀의 남편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D, E, F, G이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8호증, 갑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