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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6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의 부산교차지점에 I 보험가입증서를 보내면서 I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상품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없고, 가사 원고의 부산교차지점에게 피고가 보낸 I 보험가입증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집인인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부산교차지점에 I 보험가입증서를 보내면서 담당직원인 H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설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I의 보험상품과 보장내용이 상이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과 달리 보험을 설계한 원고의 부산교차지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1심에서 인정한 20%보다 더 많은 비율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상금채무의 발생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1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