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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9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8597호로 2016. 1. 1.부터 2018. 4. 30.까지 미지급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임차건물의 공유자들이 공유자 중 한명인 C에게 임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C에게 임료를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임료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주장은 위 판결의 변론종결(2018. 8. 7.) 이전에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이전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