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0 경 광주 북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가 근무하는 ‘F’ 바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B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경찰수사보고서(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년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업무 방해, 운전자 폭행 등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됨.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