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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 E가 상해를 입은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 볼 수 없고, E가 높이 1.5m의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갔더라도 이것 역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아파트의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7:00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높이 1.5m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급수 배관밸브 개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높이 1.5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비골 골절 및 팔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