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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594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 현주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 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특수 협박”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을,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 사 실란 제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 ‘ 나.’ 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바이므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