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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6 2019고단14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7. 6. 16.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한 D의 금품 1,380,000원 등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금품 합계 5,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